(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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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9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P>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P> <P> </P> <P>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지는 공탁물출급청구시에 인감증명 등 서류를 첨부
제출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위 서류의 요구가 아니라 공탁자에게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
을 별도로 교부하라는 요구임이 명백하므로, 이 내용이 당연한 것의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변제공탁시 원래의 보상금 지급채무의 내용
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좋은 변제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이 신의칙상 용인될 만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같은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P> <P>(대법원 1984.04.10. 선고 84다7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