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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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2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BR>(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