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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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1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우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BR>(대법원 1987.05.12. 선고 86누498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1985.08.20 선고 83누303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06.13 선고 85구27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