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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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9 조회218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P>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2개의 금융기관이 실시한 수용토지에 대한 시가평가액의 평균감정 가격에다가
위 재결시까지 도매물가상승률을 가사한 금액을 토지의 보상금으로 결정한 재결은 정당하다.</P> <P>(대법원 1973.02.26. 선고 72누24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