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판례변경으로 보상금 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 추가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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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1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판례변경으로 보상금 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 추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P>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P> <P>(때법원 1970.04.20. 선고 70113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