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사전보상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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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9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사전보상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P>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 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
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P> <P>(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252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