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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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8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례법상 보상청구권이 없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매매계액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매매대금만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 할 수 없다.<BR>(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208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