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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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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7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pdf (23.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37: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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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 토지수용법 제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고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근거 법규가 될 수 없다.<BR>(대법원 1997.09.05. 선고 96169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