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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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5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원칙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BR>(헌법재판소 1999.10.21. 선고 97헌바26 결정)<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