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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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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8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의 관할.pdf (24.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58: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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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는 것인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BR>(대법원 1984.01.31. 선고 8316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