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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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7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8610 판결)<BR>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861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