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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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5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BR>(대법원 1981.05.26. 선고 80다210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