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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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4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물상대위궈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BR>(대법원 2000.06.23. 선고 98다31899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28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