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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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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0 조회17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pdf (29.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50:5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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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

 

<P>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BR>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건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P> <P><BR>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고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BR>(대법원 1992.07.10. 92380,381 결정)<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