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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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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0 조회17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pdf (28.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50:3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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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민법 제370, 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BR>(대법원 1998.09.22. 선고 98128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