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2 조회1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pdf (2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12: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BR>(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5158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