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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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0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P>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9.10.22. 선고 98두7770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5.03.03 선고 94누7386 판결 ; 1999.01.15 선고 98두889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