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0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P>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8.07.10. 선고 98두 606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