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개발이익의 배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29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의 배제
<P>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8562 판결)</P> <P>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7 판결 ; 1984.12.26 선고 83누563 판결 ; 1986.06.24 선고 85누160 판결 ; 1987.09.22
선고 87누111 판결 ; 2004.06.11 선고 2003두1470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