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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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27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P>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부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마땅하다.</P> <P>(대법원 1982.09.28. 선고 80누38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