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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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24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P>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P> <P>(대법원 2000.02.25. 선고 99두643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