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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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7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P>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
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복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대법원 1998.01.20. 선고 96누12597 판결)</P> <P>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2.09.08 선고 92누5331 판결 ; 1995.09.05 선고 94누1491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