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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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3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P>부동산을 명의신착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P> <P>(대법원 1993.06.29. 선고 91누234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