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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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0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
<P>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P> <P>(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28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