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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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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8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pdf (23.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38: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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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례법상 보상청구권이 없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매매계액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매매대금만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 할 수 없다.<BR>(대법원 1978.02.14. 선고 77208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