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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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7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고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근거 법규가 될 수 없다.<BR>(대법원 1997.09.05. 선고 96누169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