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특례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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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7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손실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2001.09.07. 선고 99다5039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