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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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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6 조회20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pdf (22.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06: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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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BR>(대법원 1991.05.10. 선고 91865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