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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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1 조회204회 댓글0건본문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 단행가처분은 허용될 수 있다.
<P>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숭ㅇ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P> <P><BR>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 등이 비록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BR>(대법원 2005.08.19. 선고 2004다2809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