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는 지장물의 철거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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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0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는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BR>(창원지법 1999.06.25. 선고 99구166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