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정평가업자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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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3:41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정평가업자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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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가대상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출입 통제로 사실상 평가를 거부 함으로서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 제시액(이의신청재결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액)을 수용재결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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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해당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권한의 이행을 하여야 할 것이나,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수용재결 금액의 결정 등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심의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귀 위원회에서 운영규정 등으로 따로 정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009.11.11. 토지정책과-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