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 제시액에는 영업보상이 포함되었으나, 재결 심리 등 결과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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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3:21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 제시액에는 영업보상이 포함되었으나, 재결 심리 등 결과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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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협의보상평가액(사업시행자 제시액)에는 영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나,재결 심리 등을 거친 결과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자 제시액으로 재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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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소정의 심리를 거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영업보상에 대하여 재결을 위한 심리조사 결과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는 재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귀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15. 토지정책과-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