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3:27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08.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pdf (39.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2 13:27: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1

 

질의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광역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재결서에 표기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인정신청서 및 사업인정고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1.3.24. 토지정책과-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