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유자의 출입제한으로 법원의 증거보전을 통하여 작성된 물건조서의 물건의 재결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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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3:4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의 출입제한으로 법원의 증거보전을 통하여 작성된 물건조서의 물건의 재결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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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출입 제한 등으로 물건조사가 어려워 법원의 증거 보전을 통하여 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금을 산정하여 재결신청 되었으나 물건이 과다하게 누락 되고 일부 영업보상 소유자가 누락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1조,제64조,제65조 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와 이를 관계 규정의 형식적 하자가 아닌 내용적 하자로 보아 기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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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 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 •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함)및 죽목(竹木),토석,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 이라 함)을 이전 하거나 제거할 수있고,같은법 제65조에 따르면 제3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하며,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이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제67조,제68조,제기조부터 제73조 까지,제75조,제75조의2, 제76조,제77조 및 제78조제5항 • 제6항 • 제9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이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 법령위반 등 하자 유무와 재결의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손실보상 협의 과정 등 사실관계와 관련 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2.17 토지정책과-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