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어업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재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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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3:34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어업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재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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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어업보상과 관련된 사항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해당 되는지와 해당 된다면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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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손실보상,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6조에서 광업권 • 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어업권의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어업손실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5.24. 토지정책과-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