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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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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3:26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04. 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pdf (43.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1 13:26: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

 

 

1

 

질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서 본문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재결서 별지 목록에 해당 내역을 기재한 경우수용재결의 효력 유무는?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경우 제34조에 따른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은 유효하다고 봅니다.2012.9.13. 토지정책과-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