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개최 지연 시 감정평가의뢰 등 가능 여부 및 연차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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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4:37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회 개최 지연 시 감정평가의뢰 등 가능 여부 및 연차별 보상에 따른 잔여 토지 보상 시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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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시행일(08.4.18)이전 이미 사업인정이 고시되어 계약체결 등 손실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연차별 보상의 일환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다. 설치해야 한다면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기준으로 또는 잔여 사업면적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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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1. 가항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령 제44조제11항에 따르면“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보상협의회 개최가 지체되고 그로 인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나,보상협의회의 설치 취지(사전의견수렴)등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2. 나 ~ 다항에 대하여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대상사업은 해당 공익사업지구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단서 조항은 시행일 (08.4.18)이후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08. 4. 18 이후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해당 공익사업지구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라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이라고 봅니다. [2008.10.02. 토지정책과-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