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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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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3:29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03.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pdf (30.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3:29:2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 04. 22. 토지정책과-587]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의 축산업 보상에 있어서 같은 규칙 제52(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보상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5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은 일반적인 영업보상에 대한 요건, 폐업·휴업보상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보상은 같은 규칙 제49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5조부터 제47까지의 일반적인 보상기준을 준 용하되, ·휴업의 최저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은 축산업 보상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축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같은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같은 규칙 제52조는 영업보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영업 보상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