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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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3:12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있다.
[2024. 08. 27. 토지정책과-4919]
▣ 질의요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이 법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되는지?
2. 개별 축산업자들에 대한 축사 이전 불허가 처분 없이 위 현황들을 근거로 이전이 곤란하다는 인접지 자체들로부터의 공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축산 폐업보상을 실시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는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이나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축산 영업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응 폐업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개별사례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