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0:51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3.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pdf (29.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0:51: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10686]

 

판결요지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항 제2호는 종계 1천수 이상의 종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계업 신고 여부는 휴업보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며 종계업을 기초로 하여 휴업보상 기간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신고 영업의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