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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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0:22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의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2014. 07. 28. 토지정책과-4766]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 회신내용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 폐지의 경우뿐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