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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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0:1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2005. 11. 07. 토지정책팀-1079]
▣ 질의요지
농기구 보상과 관련하여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본인이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지 외에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