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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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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0:14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99.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pdf (31.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0:14:3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2005. 11. 07. 토지정책팀-1079]

 

질의요지

농기구 보상과 관련하여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본인이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지 외에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