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실제 경작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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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0:10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실제 경작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06. 14. 선고 2000두3450]
▣ 판결요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