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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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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0:02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1.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pdf (27.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0:02: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4.04.27 선고 20028909]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45조 소정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 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고, 이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소정의 영농보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