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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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6 14:52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2010. 06. 22. 토지정책과-3311]
▣ 질의요지
경작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48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으나, 전 소유자등이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8조제3항제5 호에 따른 경작을 허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시행자와 경작자간에 합의(동의)에 의하여 2년 이 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한 경우에는 농업의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