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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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6 10:51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2014. 07. 17. 토지정책과-4585]
▣ 질의요지
공익사업(저수지 수변공간조성사업/서산시)에 편입된 ○○공사 소유토지(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 고시일 전까지 적법하게 목적외 영농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을 하였던 경작자들이 2013.12.3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시 목적 외 영농 사용신청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