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6 10:39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94.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pdf (28.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6 10:39: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 06. 09. 토지정책과-4056]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개간하여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다만,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대상에 제외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