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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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12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하천점용허가의 부관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의 의미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하천점용허가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점용허가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부관 제10조의 내용은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하천점용허가의 부관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개간비보상청구권을 이미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개간비보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 판결)하고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항공사진, 하천점용허가증,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가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 천 2,***㎡는 ㅇㅇㅇ시 ㅇㅇ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점용관리대장상 ㅇㅇㅇ이 1987. *. **. 최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6. **. **. ㅇㅇㅇ가 상속승계하여 2021. **. **.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ㅇㅇㅇ시 ㅇㅇㅇ청장은 이 건 공익사업시행으로 2021. **. **. ㅇㅇㅇ의 하천점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해당 하천점용허가의 부관 제3조에서 ‘허가청이 공익상 필요시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6조에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점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2008. 7. 24. 선고 2007두25930 판결)에 따르면 2021. **. **. 허가청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로 점용기간이 만료된 ㅇㅇㅇ는 개간비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ㅇㅇㅇ(피상속인)이 최초 점용허가(1987. *. **.)를 득한 시점 이전부터 항공사진상 이미 개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ㅇㅇㅇ(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개간하지 않았거나 개간하였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난 이후 적법하게 개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ㅇㅇㅇ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