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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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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1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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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