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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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26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건축물대장, ㅇㅇ시 공장등록 관련 조회회신문서, 현장사진, 현황도면, 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주식회사는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1-*번지 외 *필지에 2015년 *월부터 일반철골구조로 된 지상 1층 건물 *개동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영업[철근 가공기계․부속품 제작업]을 영위하다가 이건 도로사업에 영업장 전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물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 건 공장건물 *개동의 각각의 면적이 1**제곱미터로 확인되어 공장설립 승인 대상 건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행한 영업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금회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